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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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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정당법상으론 정책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된 두 법이 상충하며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은 '지자체장 마음'이라는겁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현수막 절대 불가, 혹은 지정된 게시대에 사용료 내고 다는것만 인정되는곳도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그냥 허용하지만 대략 일주일정도 뒀다가 떼는 곳이 있는가하면
저희동네(경기도 모 시)같은 경우는 시청에 사전에 신고하면 허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다 방침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구청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허용하는지 파악이 필요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