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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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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사회나 방청객은 제한된 인원에게 자신들의 규약내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조건이 들어가죠. 초대가 되건 고용이 되건 선착순이건 어디까지나 공개할 범위, 인원을
방송사 측에서 지정하고 약속하며 그 권리를 제한합니다.
영화 시사회의 경우 시사회와 상영의 컨텐츠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스포일러는 명백한 권리의 침해입니다.
방송과 달리 영화는 표를 구입해서 볼 권리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권리가 침해받은 걸로 볼 수있죠.
방청객과 인터넷 방송은 다릅니다. 방청객은 어디까지나 방송사 측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원만큼을 데리고 원하는 리액션에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방은 어떤가요? 오히려 인원을 더 수용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 방송사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다음 팟플레이어가 깔려있으면 볼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방송사의 권한하에 있다기 보다는 그야말로 대중에 공개된 방송자체 입니다. 방청객과는 명백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