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청초한오징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2-09-19
방문횟수 : 2066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398 2013-01-23 18:19:38 25
남자인데 쌍커풀이 넘진해요 좀 느끼하지않나요? [새창]
2013/01/23 18:08:29
.....정말 답정너는 답이 없는거 같다
1397 2013-01-22 22:09:04 18
[익명]남자친구가 내 새우깡을 먹었다. [새창]
2013/01/22 22:05:21
커플껒여ㅗㅗㅗㅗㅗㅗㅗㅗ
1396 2013-01-21 19:36:14 1
[새창]
어쨌든 내 개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핀란드보다 못한건 사실인데?

왜 국민 전체중 탑 몇%에서 나의 세계적 위상을 가지라고 강요하는거야?
1395 2013-01-21 19:31:13 0
방금 고구마 뿜을 뻔 했습니다 [새창]
2013/01/21 18:43:29
?!?!?!?!?!?!?!?!
1394 2013-01-21 15:09:19 0
개소리종결 [새창]
2013/01/21 12:40:40
아...알았다...그냥 정신나간거네 도덕관념이 없는게 아니라...미친거야...아 물론 주어는 없지? ㅎㅎ
1393 2013-01-21 14:27:51 0
오유 진짜 이러기임?? [새창]
2013/01/21 12:36:26
얼쑤 절쑤 얼쑤!!!
1392 2013-01-21 07:47:12 0
19) 극혐.. [새창]
2013/01/21 04:06:56
내눈!!!내눈!!!
1391 2013-01-20 10:55:23 0
심심해서 만든 포니 북한 자막 캡쳐샷 [새창]
2013/01/20 09:55:48
아침부터 약을 사발로 들이켰나;;; 작성자 수상하네;;;
1390 2013-01-19 19:15:48 3
19-음란성 테스트.jpg 막짤 모르겟다... [새창]
2013/01/19 18:05:28
인형짤에 반대 누른 사람들 반성해!!
1389 2013-01-19 18:45:20 0
여고생 성폭행범 컴퓨터에 음란물 다수 보유.JPG [새창]
2013/01/19 15:47:24
sugarcult//명제의 역 드립이 나오는 이유는 원래 명제가 성립한다고해서 그 역의 참 거짓판명에 영향을 주지않는 것이지 왕따문제에서 명제의 역과 명제의 상관관계가 성범죄와 음란물의 상관관계의 명제와 역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1388 2013-01-19 18:42:00 0
여고생 성폭행범 컴퓨터에 음란물 다수 보유.JPG [새창]
2013/01/19 15:47:24
또한 성충동을 자제하기 힘둔 사람들에 대해선 스스로 가진 성인식을 상담하기 쉽도록 양지로 끌고나와야지 안되는 답이 아님 또한 음란물에서 성인식이 현실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음란물 많이보면 성범죄자된다는 명제는 성립하지않음
1387 2013-01-19 18:38:27 0
여고생 성폭행범 컴퓨터에 음란물 다수 보유.JPG [새창]
2013/01/19 15:47:24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70000000931/3/70070000000931/20111012/41025803/1
ㅋㅌㅊ가 인용한 글의 전문 결론은 성교육과 아동및청소년에 대해 음란물에댜한 접근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음란물 없에!가 아님
1386 2013-01-19 18:37:00 0
여고생 성폭행범 컴퓨터에 음란물 다수 보유.JPG [새창]
2013/01/19 15:47:24
ㅋㅌㅊ//단장취의...영향받기 쉬운 주체와 사회 성범죄 건수의 상관관계에대한 결론은 쏙 빼버리고 출처도없고 자기한테 좋은부분만...
정리하자면, 사회 내에 음란물이 증가한다고 해서 성범죄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음란물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성매매와 성범죄 충동을 가진 자들에게는 범죄행위를 촉발하는 방아쇠 같은 역할과 성폭력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 전파되는 음란물 동영상의 표현 수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져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과 범죄적 충동을 가진 이들에겐 총보다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헌법 수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이고 이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소송이 포르노산업의 대부 ‘래리 플랜트’ 사건이었음은 유명하다. 국가가 성도덕 타락을 문제 삼아 음란물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역사적 재판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음란물의 폐해를 입증한 연구들을 근거로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속을 차단하는 법적 기술적 행정적 제재장치를 공고히 마련했다. 또 아동 대상 음란물이 아동 성폭력을 부추기는 폐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아동의 누드나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는 행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입법은 ‘온라인 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으로 불리며 유럽과 호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성폭력, 특히 아동과 장애인 등 성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속이 자유롭고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흡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 범죄심리학
1385 2013-01-19 13:30:48 0
[새창]
mother, other는 진짜 한참동안 읽고 또 읽음...
1384 2013-01-18 22:42:26 0
안녕하세요 로봇덕후입니다. [새창]
2013/01/18 18:19:27
므이고 존잘이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301 302 303 304 30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