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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9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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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ㅌㅊ//단장취의...영향받기 쉬운 주체와 사회 성범죄 건수의 상관관계에대한 결론은 쏙 빼버리고 출처도없고 자기한테 좋은부분만...
정리하자면, 사회 내에 음란물이 증가한다고 해서 성범죄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음란물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성매매와 성범죄 충동을 가진 자들에게는 범죄행위를 촉발하는 방아쇠 같은 역할과 성폭력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 전파되는 음란물 동영상의 표현 수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져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과 범죄적 충동을 가진 이들에겐 총보다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헌법 수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이고 이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소송이 포르노산업의 대부 ‘래리 플랜트’ 사건이었음은 유명하다. 국가가 성도덕 타락을 문제 삼아 음란물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역사적 재판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음란물의 폐해를 입증한 연구들을 근거로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속을 차단하는 법적 기술적 행정적 제재장치를 공고히 마련했다. 또 아동 대상 음란물이 아동 성폭력을 부추기는 폐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아동의 누드나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는 행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입법은 ‘온라인 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으로 불리며 유럽과 호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성폭력, 특히 아동과 장애인 등 성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속이 자유롭고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흡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 범죄심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