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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0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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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광고를 보고 기분나쁜 고용주의 입장은 밑에 정리하신 3가지가 맞지요?
1.고용주와 노동자의 갑을관계 종용은 당연히 잘못되었고
2.광고로 인한 잘못된 정보로 면접 시 안좋은 인상을 남겨
꼭 하고싶었던 일자리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3.저는 꼴보기 싫어 알바몬 탈퇴했습니다.
1. 이건 위에 구조적 약자라는 말 다시 생각해 보시구요
2. 법적인 권리를 잘못된 지식으로 주장하면 고용주가 법적 근거를 대고 고치면 그만입니다. 그걸로 고용주가 면접을 보러온 사람에게 인상을 좋지않데 받았다? 고용안하는게 피차 이득이겠네요. 근데 자기 법적 권리주장하는 사람이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오는걸로 좋지않은 인상을 받을 고용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뭐 그건 떠나서 잘못된 정보가 생산돤것 같다. 야간수당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허다 하시면 될것을
3. 기분나빠 탈퇴하셨다구요?
알바에서 고생해봤거나 고생하는 사람이 이런 이유로 그 업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에게 무슨 반응을 보이리라 생각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