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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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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의 경우 유통기한은 표기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누의 경우 화장품이 아니기때문에 화장품 표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전성분또한 굳이 표시하지않으셔도 됩니다.
화장품은 공산품(?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나네요)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 고형 비누만 공산품에 해당되오며 액상 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릅니다.
이상 화장품 제조판매회사에서 제조판매관리자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있는 사람의 이야기이며,
제가 알고있는 이 지식은 2016년도 3월까지는 변동이없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