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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0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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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적 재산권 분야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법제라서 법체계 정리가 안되어있어서 생긴 문제같아요. (탈루사건과 별개로 본다면) 송혜교씨도 비난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 노출되고 드라마 장면을 캡쳐해서 광고할 권리는 제작사랑 계약하면 해결되는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송혜교씨측에서 반발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이 또 따로 존재해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혹은 그가 유명세를 타면서 구축해온 이미지등 그사람의 '아이덴티티'에 기대서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하려면 유명인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해요. 게다가 드라마 이전에 모델로 모델료를 받아왔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건너뛰고 제작사랑 싸바싸바해서 내몫은 튕겨먹는건가? 이런생각이 들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거 같아요. 두가지 개념이 충돌한것 때문에 문제지 딱히 송씨가 잘못한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여태껏 성형외과 광고도 그렇고 연예인들 퍼블리시티권 보장에 대한 기준이 잘 없어서 이기회에 법제정리좀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