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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1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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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글만 봤을때 첫번째로 무고죄는 해당 사건과 연관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무고죄로 걸고 넘어질 생각조차 않하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절대 성립될 일이 없을것으로 보이네요
영업방해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방해를 인정하는 요건으로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 및 위력이 있는데 글 어디를 살펴봐도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불리한 사실에 대한 유포가 없었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정될 만한 상황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게에 와서 언성을 높이고 뻗대었는대도 안되냐구요?
영업방해에서 폭행은 욕설과 같은 넓은 의미의 폭행은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을껍니다.
퇴거불응죄 또한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 침입과 이어지는 범죄지요
우선적으로 작성자님의 가게가 평상시 영업시간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나요? 아마 아닐것이고 여기서 우선적으로 불리합니다. 애초에 손님은 주거침입이라는 범죄의 목적 또한 없었으며 작성자님의 소극적인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퇴거요청에 의해 결국 퇴거했으므로 위에서 궁금해 하신점 세가지 전부다 작성자님에게 불리하게 밖에 보이진 않네요.
마지막으로 윗분들이 말했듯이 법률 상담 꼭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