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16-04-24 15:05:51
0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법 조항입니다.
공연히 ( 불특정 다수의 여러사람이 볼수있는 ) 사람을 모욕한 (욕하다) 자는 위의 형에 처한다 라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깔보고 욕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모욕에 대한 판례의 해석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