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
2015-04-09 17:40:02
0
전문적으로 아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설명은 드릴수 있겠네요!
형법상의 의미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라는 법전에 명시된 행위만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벌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것이구요.
무죄 추정의 원칙
현행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진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작성자님이 어느 골목을 지나가다 죽은 사람을 발견했는대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워낙 골목이라 cctv도 없고 신고한 사람은 작성자님이 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작성자님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몰아간다면 ... 좀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할때에 작성자님은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증거를 최대한 찾아봅니다. 만약 증거가 안나오면 작성자님이 범인이라는게 증명이 안됬기 때문에 위의 원칙에 따라 작성자님은 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도 신경을 쓰게 되구요.
이 두가지 개념을 말씀 하시는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