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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1 0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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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 할 때 약관을 읽는 사람이 백 명 중 한 명이 될까 말까지만, 게임 약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합니다.
'게임의 모든 자산은 게임사에 귀속되며, 플레이어들은 오로지 그걸 이용하는 권한만을 획득한다'.
이게 어떤 소리냐면, 게임사는 플레이어가 수집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립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이 손실되거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라지면 그걸 복구해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소리죠. 한 마디로, 게임 아이템 복구 권한은 오로지 게임사의 '재량'에 따르는 겁니다.
게임화폐의 실질적 가치 인정과 관련된 법안이 중요한 게,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버린다는 겁니다. 게임사는 플레이어의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하고, 그에 대한 복구 및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감가상각에 따른 재화의 가치하락은 어쩔 수가 없지만, 사고나 범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복구 및 보상을 해야 할 제도가 깔려버리게 되죠.
게임사들이 저런 거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나쁜 소리를 떠벌거리는 건 별 거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게임 유지 보수과정이 굉장히 빡세질거라는 것, 그리고 C&S에 추가적인 투자를 필요하기 때문이죠.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해서 꼭 정의의 아군인 건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