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7
2015-06-14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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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계약을 잘못했다고 넘어갈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계약이 이루워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예를들어 대기업과 하청업제도 계약으로 이루워지긴합니다. 물론 대기업이 유리한 방향으로요.하청업체는 불리한계약이란걸 알면서도 당장에 입에 풀칠하기 급급하기에 계약하게됩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이 이루워졌으니 문제없는건 아니죠. 이런건 원작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제한점을 둬야합니다. 가령 원작자에게 최소 이윤의 5% (%정도는 알맞게 조정하면됩니다) 는 보장해줘야한다든지 하는 법제정이 이루워져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