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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1 0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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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해본 사람이 드리는 팁입니다.
1.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및 대출, 저당 확인(기본)
2. 소유자 본인과 계약하는것이 제일 좋으나 대리인일 경우
2.1.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소유자의 인감증명서(사본안됨)
3. 전세금은 무조건 계약상대방 명의로 된 계좌로 온라인 송금할것
3.1. 누구 다른사람 통장으로 넣어달라, 직접 현금으로 찾아달라 등은 단호히 거절!!!!
4. 부동산은 바지 사장이 있는 곳이 아닌 중계자격증이 있는 본인이 사장으로 직접 계약체결에 참여하는 곳에서 할것.
4.1 그 부동산업체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받을수 있는)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가입 기간은 유효한지 확인(보험증서 등을 요구해서 확인할 것)
4.2 보험증서에 기명된 사람이 부동산 사장이 맞는지 확인.
위에 내용들만 확인하셔도 크게 사기 당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이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구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계약시 확인, 교부받은 문서 혹은 도장 등이 위변조 되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받아도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