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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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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방임과 학대로 학교에서 신고하고 아이 엄마와 격리시켰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은 아이를 위해 엄마와 계속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 법 상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친권이 있기 때문에, 격리기간 끝나면 집으로 돌려보내지더라구요.
그래서 복지선생님이 그 아이 엄마를 계속 설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학대 신고를 해도 별다른 법적 제제가 없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학대 징후 발견 못하거나 신고를 안하면 교사와 학교는 처벌하는데, 신고해도 결국 부모에게 돌려보내니까 무력감만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