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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1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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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발언! 최명진 대법관
문재인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그러니까 그런대법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대로 하면, 문재인임기 9개월 남은 거다.
정확히 알고 있자. 문재인의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보궐 선거이자 2개월 짜리약식 대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적인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런데 전임대통령 유고로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대통령 임기에 대한 규정은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바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다.
헌법 제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약식대선인데도불구하고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전혀 없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마저 누구에게도없다. 법적근거가 전무한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를 맘대로정한다면, 이는 위헌이자위법으로서 당연 무효다.
다만 보궐선거 관련 임기문제를 간접적이나마 언급한법률은 공직선거법201조
(보궐선거특례)에 임기만료 1년 미만, 보궐선거 미실시라는 조항이 유일하며,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잔여 임기까지임을 알게 하는조항이다. 때문에 보궐선거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춰,18대 대통령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임기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 기간이 된다.
이 문제가 분명히 다루어져야한다.
널리 날라주세요.
(받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