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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7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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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조건이 협박을 증명하는 것인데 증명할 길이 없다면 고소는 불가하고
유부남이라는 걸 속인것도 증명이 가능해야 하는데 증명이 불가하다면 고소가 불가합니다
본인이 증거가 없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는 달라집니다
물론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때
예를 들어 구체적 정황 또는 신체의 비밀 등이 거론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는 형사법에 저촉될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증거를 못 찾았다고 거짓말이라 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라 보입니다
고발건의 조사가 사실적시 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판가름 나길 기다려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