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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1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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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했는데 남자는 여자를 때렸잖아요. 여자가 독서실에서 공부외 용도로 인터넷을 한 것은 잘못일지 몰라도
그게 길가다가 등을 주먹으로 존나 쎄게 맞을 정도의 잘못한 일은 아니라는거죠. 어느 분 말씀대로 폭행죄 아닌가요?
그리고 여자가 잘못안했다는게 아니라구요. 근데 그게 자리 안비켜줬다고 복수한다고 사람때린 베츙이 잘못하고 비교가 되나요.
여자 독서실 컴퓨터로 딴짓함(잠깐인지, 오랫동안인지 모름) = 복수할 참으로 여자가 길가는데 베츙이 갑작스레 등뒤 존나 쎄게침 (이거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성립된다구요 ㄷㄷ? 딱히 무슨 잘못의 경중을 따지고 싶은건 아닌데, 똑같이 잘못했다라는 댓글때문에 이런 댓글 달게 되었습니다.
윗분들 말대로 독서실 관리자한테 얘기하거나 하면되지, 열받는다고 길가는 사람 때리는게 같은 잘못이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