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문제인데 법에 관해서는 대통령(행정)도 이레라저레라 할 수 없어요.. 판사(법원) 소관이죠... 행정으로 한 다 하더라도(ex. 경찰 배치, 광화문 폐쇄(서울시청) 등) 판사가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 물런 감염법으로 해야 해야 함에도 안 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전 **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헌법 77조 보다는 헌법 76조가 우선적으로 선포해야 되요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