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022-01-14 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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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제 108조)
단, 선거일날 선거 후 현장조사는 허용한다.
링크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4%A0%EA%B1%B0%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