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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1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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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판사의 소견 및 당의 소견을 받아 3명 정도를 추리면
대통령 혹은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선택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3명, 여당이 3명, 야당에 3명을 임명합니다.(행정부3명 입법부 6명)
그 중에 1명(보통은 제일 연장자) 청문회를 거친 후
사법부중 행정수반으로서의 문재인이 직접 내립니다.
그건 "입법부"에서 정하는 "판사의 법"에 따라 대법원장 이 판사의 직책등를 내리거나 하고요....
또한 "입법부"의 국회의원도 투표를 통해 당선이 되면, "입법부 중 행정수반"으로 문재인이 직접 내립니다.
같은 법이라고 대통령이 다하는게 아니라는 점....명심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