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직대통령법 ) 제 7조 2항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의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근대 문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제 5조 1항 1.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에 의거하면 될 수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