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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2017-01-24 10:30:2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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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내용은 다른 법안에서 차용해온 내용이고 전압법 이전에 이미 시행중인 법안에 의한 내용입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참고하셔야할것같습니다.
256 2017-01-24 10:27:3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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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안법이 흡수하게 될 품질관련 법률에 의한것입니다.
이걸 아직 시행전인 전압법의 문제로 얘기하고있어서 혼선이 있었네요.
255 2017-01-24 10:24:4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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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공산품안전법 시행규칙 )의 내용을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254 2017-01-24 10:19:2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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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에 관련해서 인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전안법과 관련 없는 내용이란 말씀이신거죠? 그건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법학도도 법관련 업무도 해본적이 없어서요. 다른 곳에 문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 법안에서 판매에 인터넷 판매도 포함하긴 하지만, 의류를 포함하지 않아서. 이 법안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53 2017-01-24 10:15:2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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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류엔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포츠 의류 일부, 가죽제품을 주력으로 한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옷가게는 이 법안에 해당사항이 없을 겁니다.
섬유제품이란 단어가 들어있지만 여기서의 섬유제품이 의류를 뜻하는게 아닙니다.
252 2017-01-24 10:11: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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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 법안을 받은 벌금이 아닐겁니다. 이법안으론 벌금을 메길수도 없습니다.
251 2017-01-24 10:05: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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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류가 아니라 가죽제품등이 포함 되어있을것같습니다만.
이 법령은 1/28일부터 시행인데 벌써 벌금을 맞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가능해요???
250 2017-01-24 10:04: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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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사이트에 해당 사항 품목이 정리되어있습니다.
249 2017-01-24 09:54:3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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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면 여태 다 받아왔던거라서 별 차이는 없을겁니다. 혼돈은 오겠지만...
(전 이런식으로 바꾸는 거 싫더라구요 외울게 많아져서)

그리고 댓글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수제라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매의 경우 사업자로 등록도 되어야하니 블로그에서 판매하던 경우는 말씀하신 것 처럼 이제 불법이 될 것 같습니다.
248 2017-01-24 09:41: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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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이법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도 많이떼려는게 티나기도하고, 품질 관련 법안을 폐지,합병해서 더 복잡하게 하는 느낌도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 눈에도 위험한 물건은 인증 받아야 한다. 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247 2017-01-24 09:35:2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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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 법안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6 2017-01-24 09:34:3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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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전기용품에 관한 내용도 있고. 중고물품에대해서는 수입 중고 물품 한정으로 안전검사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45 2016-11-12 20:15:34 49
오늘자 메이플스토리 하기도 시간 아깝다는 사이다 초등학생 발언. [새창]
2016/11/12 19:57:24
https://www.youtube.com/watch?v=y70o6hl5QFI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244 2016-11-12 20:15:14 5
오늘자 메이플스토리 하기도 시간 아깝다는 사이다 초등학생 발언. [새창]
2016/11/12 19:57:24
https://www.youtube.com/watch?v=y70o6hl5QFI
243 2016-11-12 19:38: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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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부분도있지만, 결국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은 것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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