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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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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님쪽에서 땅값이 지출되었다는 증빙하고 그 명의가 그 여자분이라면 소송걸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이혼하는 부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시댁에서 혹은 처가에서 아내, 남편에게 가게를 내줬는데 이혼하는데 돌려받고 싶다, 그 가게의 기여도에 배우자는 일절 없었다, 라는게 증명된다면 돌려받는거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점쟁이가 옳았네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사람 가려봤습니다. 조상신이 도왔네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