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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0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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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은 대장동이 아니고 대장동과 연계된 신흥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려 한건데 이건 성남시가 승소해서 대법판결까지 났습니다
SPP (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신흥1공단 부지에 주상복합정도의 거주목적물을 사업하려 했고 시민들은 대다수 이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런게 들어온다면 교통지옥이 될거라는거죠 그래서 공원조성에 찬성하는쪽이 많았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거기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니 기를 쓰고 법정으로 가서 거주목적물을 분양하려고 했죠 어쨋든 이 문제는 10년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그림이 보여지는 문제 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안된다는 말이죠 성남시에의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SPP쪽도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3년동안 사업을 하지 못해서 취소처분 된걸 가지고 방해 했다고 하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보통사람이 봐도 거긴 교통영향 평가에서 사업 반려될게 뻔합니다 SPP에서 걸어논 금액은 2천억이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550억 판결도 아니고 화해권고 사항이란건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뭐 그동안 수고했다 이거 가지고 위로금이나 해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