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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1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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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지금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세입자는 자기가 알아서 잘 내보내겠다는 조항을 넣은 모양이지만
법으로 하면 작성자분이 매우 유리 합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요구 하셔도 됩니다 혹여나 말씀 하실때 우리도 임대인 너 때문에 일정에 차질을
빚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태이고 블라블라~~ 직접적인 요구는 가급적 피하십시요 ( 이사비용.중개수수료는 괜찮지만 딱 얼마를 달라 금액을 규정하여
요런건 혹시나 책임소재를 물을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조심할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적습니다 ) 집문제로 임대인과 통화하실때는 이제
녹음하세요...팁 하나 드리자면 인대인이 머라고 하면 법률구조 공단에 물어봤는데 그냥 계약서대로 살어도 아무도 머라고 안한다고 하던데요?
요렇게 말하시면 대부분 꼬리 내립니다 .... 좋은 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