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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0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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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만 말해드릴께요
공동명의 경우 상대방중 한분이 못나왔을경우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본건에 대한 위임장임 본건이라는것은 건물 소재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두분이 부부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은 사람들은 니꺼ㅏ 내꺼 똑같은데 그냥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임대차에서 만큼은 충분하게 지켜주니 ...
채권최고액이 6천500이면 한 5천좀 넘게 쓰셨을꺼에요
다만 우려 되는것이 다세대 주택이라면 다른분들도 선순위에 믾이 있을꺼구요
아니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난 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