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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05-21 23:36:52 0
그냥 둘다 딱한 문제같음 [새창]
2013/05/21 22:30:51
임대 사항 외 시설물에 대한 무단 점거 및 불법 구조 변경 부분 때문에라도 동정할 필요 없는 것 처럼 보이네요. 물론 실질적인 계약 사항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거니와 계약서 또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허위로 계약한 사항이라 전 임대인에 대한 소송도 불가능 하겠네요.
결론은 상황은 안타깝지만, 현 임대인하고 잘잘못 가릴 입장은 아닌 것 처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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