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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2017-05-04 23:33:07 0
초보 html/css 학생입니다 css가 링크가 안되네요 ㅠㅠ [새창]
2017/05/04 23:26:17
<link href="./style.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딱히 틀린건 안보이는데

href에 현폴더라고 명명해보시고

그래도 안되시면 개발자도구에서

network말고 source부분에서 해당 css 접근이 가능한가 확인해보세요.

캐시를 disabled하셧다고 하시는데

혹시모르니 기록삭제한번해보시구요

css의 link를 걸 경우 proxy마냥 받아두고 refresh가 되도 예전 css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916 2017-05-03 23:50:24 32
박수진 레쉬가드 화보 [새창]
2017/05/03 21:16:23
잡지화보는 결혼전에도 꽤 많이 나왔엇는데요

제가 사진을 꼬 ㅐ가지고 잇어서 앎
915 2017-05-03 22:18:18 0
자전거 패달을 안굴릴때 나는 크랭크?소리가 큰게 있던데! [새창]
2017/05/03 21:12:54
캄파놀로 휠셋이 매미소리로 유명하죠!

물론 다른 휠셋도 나구요
914 2017-05-03 22:06:07 1
예술당구 쓰리쿠션.gif [새창]
2017/05/03 15:01:45
항상 올라오는 웃대의 댓글은 저 정도에 좋다좋다하면서

여기선 참..
912 2017-04-30 23:49:38 0
요즘 유행한다는 포즈 [새창]
2017/04/29 16:53:01
안장 앞코가 많이 들려잇는데...

거기 안아프세요? ㄷㄷㄷ
911 2017-04-30 23:49:03 1
요즘 유행한다는 포즈 [새창]
2017/04/29 16:53:01
어머.....

벨로라인 2do 모델같은데..

크로몰리 프레임 소라구동계....

10~11kg 정도 될텐데.. 근력이 상당하십니다.. ㄷㄷㄷㄷ
908 2017-04-29 02:29:27 20
윤식당 보다가 문뜩 드는 생각인데요. [새창]
2017/04/29 02:13:23
2. 선면 후스프 파
907 2017-04-29 02:29:16 97
윤식당 보다가 문뜩 드는 생각인데요. [새창]
2017/04/29 02:13:23
조사해봅시다![당연히 면을 쪼개는 행위는 안한다는 가정하에!!!]

1. 선스프 후면 파
906 2017-04-29 02:28:14 0
윤식당 보다가 문뜩 드는 생각인데요. [새창]
2017/04/29 02:13:23
아 생각해보니!!!
905 2017-04-20 22:42:20 1
잘 봐라. 이게 익명성 뒤에 숨겨진 오유인들 본모습이다 [새창]
2017/04/20 21:55:38
모니터가 고장났나...
왜 내 얼굴이 보이지...?
904 2017-04-20 01:56:30 0
자전거 오너나, 차주나 필수적으로 봐야할 내용. [새창]
2017/04/19 21:54:32
자전거는 차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다수라

정의부분만 돌렸는데

추가적인 부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잔차오너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할 부분이죠.

공유하되 제한적 공유라해야할까요

그나마도 버스나 우회전차량 등의 위험도 감수해야하는 부분이잇네요
903 2017-04-19 21:50:00 13
블랙박스........사고 영상.......gif [새창]
2017/04/19 17:03:23
이 글보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 우선 보고 말하세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57&efYd=20170101#0000

제1장 제2조(정의)
1.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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