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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2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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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일단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 저인것같아 사죄 말씀 먼저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의를 일으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정도의 수위라면 직접적인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r-15정도라고 생각했고, 제 경험상 회지를 구매할 때 그정도의 글 수위라면 r-15를 붙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묘사가 좀 심했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검열 없이 올린 점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히 의견 내자면, r-15를 기준으로 하든 r-12를 기준으로 하든 두 경우 모두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의가 요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컨대 방통위 기준을 따지자면 두 기준 모두 성행위와 노출은 2등급에 해당합니다만 두 기준이 완전히 같다고 보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기준에의 해석이 다양해 방통위 심의를 통과한 드라마나 영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음란성 및 폭력성 등의 문제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으니까요. 착의상태에서의 성적접촉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예시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이건 추가로 투표 글을 작성해서 간단한 예시를 정하는게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예시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글을 쓰기가 편해지니까요.
마찬가지로 얀데레도 폭력성 심의규정에 대해 선을 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