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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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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릴께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 쌍방에 렌트(쉐어)에 대한 계약서가 있다면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요.
- 2. 집주인-세입자-쉐어러 간에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을거고요.
- 3. 페어 트레이딩 옴부즈만을 이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4. 분쟁조정 (tribunal)을 통해 합의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건 확실치 않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이게 필요하다면 페어트레이딩 담당자가 안내 해 줍니다.)
- 5.법적소송(?)
3번부터는 일이 커지긴 합니다.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요. 하지만 한국어 통역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 본인 영어실력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는 극적인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지 실력이 신통치 않은 통역사가 많아서 좀 꼼꼼히 준비 하셔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