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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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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이야기해주겠음. 우선 지갑들고 나오는 순간 점유물이탈횡령죄, 경찰에 가져다 주면 내신분을 경찰에 말해줘야하고 지갑주인이 돈 이거보다 더 많았다고 한 순간 나는 절도범이 됨. 여기서 웃긴건 지갑주인이 돈 얼마있었다고 증거를 되는게 아니라 지갑주은 내가 안가져갔다는것을 증.명.해야함. 자 그럼 그 화장실보이는곳 cctv경찰과 봐야하고 근무하고있으면 년차내서 경찰출두해야하고, 회사에서는 그걸 왜줍냐고 ㅂㅅ취급당할수도 있음. 그러니 그냥 그런거보면 손안돼고 그냥 못본걸로 취급하는게 이로움.
보상으로 돈 얼마준다고하는거 믿을게 못되고 우물가에서 살려줬더네 보따리내놓으라고 하는 세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