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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주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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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2015-10-05 16:42:0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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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예 안하면 안생기죠. 쉽게 말하면 10시간 운동해서 생길 근육이 1시간 운동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선수들입장에서는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남은 9시간은 운동말고 다른거 해도 되잖어요
2067 2015-10-05 15:03:27 0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다리를 찢을수 있다! (강좌) [새창]
2015/10/04 23:12:17
오늘도 스크랩만 늘어가네요 흘흘흘
2066 2015-10-05 15:01:01 12
[새창]
저런분들은 집을 월세로 내놓을꺼 같은데요. 전세물량이 없는게 월세로 내놔도 집이 나가니까 전세로 안내놓는거에요. 미국쪽만 봐도 은행대출받아서 집 사놨다가 피본사람들 무지많아여. 저러다 집 안나가면 저게다 빛인거에요;; 집이 안나가면 집세를 내리고 내리고 하다보면 집주인이.이자갚기도 힘들어서 은행에 집팔리면 세들어 살고 있눈 사람도 피해보고;;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앞으로 더 전망있어보이던데요. 요새 왠만한집은 다 차가있고 시골이라해도 도시까지 20~30분이면 니오잔ㄹ아여
2065 2015-10-05 14:21:09 2
장례식장 중고거래 판매자 본인입니다. [새창]
2015/10/05 12:14:48
그러게 말이에요 개인신상털어서 저분들이 피해봤다고 고소하면 어쩔껀지 궁금하네요
2064 2015-10-05 11:09:11 0
충격과 공포의 약빤 국악공연 [새창]
2015/10/04 01:39:49
저런 지휘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ㅎㅎ 그래서 언젠가는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 지친 사람들이 이용하눈 지하철이나 버스장같은 사람 많은곳에서 게릴라성으로 좋은 음악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운 불어넣고 가주셨으면 싶네요
2063 2015-10-05 10:38:40 1
[새창]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62 2015-10-05 10:34:35 22/15
개를 개 취급한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일까용ㅎ.. [새창]
2015/10/02 13:39:12
11 개새끼를 개새끼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 개님~ 이라 불러야 하나요?
2061 2015-10-05 10:28:33 15
충암고가 또 해냈네요 [새창]
2015/10/04 17:18:39
아침에 시선집중 라디오뉴스 들어보니 제보하신분 징계먹일려구 준비중이라던데요.
2060 2015-10-05 08:52:26 5/20
클래식으로 무시하던 언니 클래식으로 정의구현한.ssul [새창]
2015/10/04 19:07:18
미술이나 음악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게 일상적입니다.
제 지인중에 미술,음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야기 해주더군요. 미술쪽은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 좋게 말하면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 많고 음악쪽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해주더라구요.
어찌보면 하루종일 공방이나 연습실에서 혼자서 연습하거나 그림 그리고 해서 구런가 싶기도 하더군요
2059 2015-10-05 08:32:49 1
대한민국 최고 미녀배우 [새창]
2015/10/02 10:00:41
가슴아프죠... 그래도 아이둘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맙죠
2058 2015-10-02 11:42:41 0
제가 차알못이라 그런데요.. 이런거도 신고 되나요? [새창]
2015/10/01 21:01:47
스마트폰 어플로도 있어요~
2057 2015-10-02 11:28:19 0
차안에서 화장하는거.. [새창]
2015/10/02 09:48:29
그거 폰 만지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2056 2015-10-02 11:27:32 0
차안에서 화장하는거.. [새창]
2015/10/02 0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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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0월 01일부터
모든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단속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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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 옆 동승자 다리올리기 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

Q, 운전중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만지는 행위
(적발시 과태료 3만원)

Q, 모든 안전벨트미착용시 뒷자석 포함
(적발시 과태료 4만원)

Q, 운전중에 남에게 보복운전 위혐할경우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또한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Q,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낼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또한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Q.어린이보호구역 과속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하 벌점 30점 가산)

Q,인구 많은 시내권 주.정차시
(과태료 3~6만원 벌점 20점 가산)

Q,도로위에 운전자와 동승자 운전바꾸는 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벌점 15점 가산)

출처 : 한국도로교통법협회(주)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주변에 알리세요

안전벨트 필수ᆢ
다리 올리기는 안됩니다.^^
2055 2015-09-30 14:01:00 0
[보배펌] 오늘의 블박영상들 [새창]
2015/09/30 03:31:51
운전하면서 느낀건데 꼭 몇분 빨리 가려다 사고가 나더라구요. 여유 있게 운전하는게 젤 좋은 방법인데 저렇게 개념없거나 법규 잘 안지키는 사람들때문에 법규 잘지키고 안전운전 하는 운전자만 피해봄
2054 2015-09-30 13:49:53 0
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과징금 2년째 부과 안해 [새창]
2015/09/30 11:53:18
면접볼때 물오봅니다 가족이나 친척중에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 있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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