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70824/85970316/2
운전자 비율이 예전보다는 낮게 취급한다고 하지만 법 적용의 기본적인 기조는 '운전자가 인식을 했느냐, 할수 있었느냐, 주의할만한 상황이였냐' 에 따릅니다. 위의 sbs 사고 예는 일반적인 기조이고,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면 100프로 가까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례는 운전자가 이미 인식을 했고(회피를 위해 차선을 바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속도를 줄이지 않음)기 때문에 높은 과실 비율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