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다고 분류하기 힘들다면 위에 그림은 홍종학의원 님과 상관없는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경우니 말입니다. 그럼 저 자료를 제시한 최민희 의원은 상관없는 자료를 제시하신 건가요?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납부기한이 존재하는 것 같고 기한을 늘리기 위해선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 개개인 마다 도덕적 기준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람들 개개인에서 적폐세력 빼고 언론 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준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까는 사람들은 이런걸 기대하나 봅니다. "장모님 제 딸은 증여세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2억을 딸에게 빌려줘서 증여세를 내게하고 건물수입으로 빌린 돈을 갚게 하는 방법은 있지만 옳은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상속에 대해서 증여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 라고 말했다면 만족하실수 있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