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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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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2000년 이미 음란물에서 제외해놓고도 대법원이 2003년 5월 남성용 자위 기구에 대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며 음란물로 간주, 논란이 됐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4700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