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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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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일반 거래가 아니라 의료기관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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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와 제휴를 맺고 고객 정보를 공유하거나 카페와 금전적인 계약을 맺고 홍보를 위임하는 행위 등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고,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내놨다.
이번 유권해석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공동상담 이벤트, 치료후기를 게재하는 행위, 일반인에 의한 특정 의료기관 추천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했다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