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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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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면 원저작자의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스브로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엄격한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라서 자유로운 편이죠.
하지만 2차적저작물 작성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도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원저작자인 하스브로가 포니에 대한 2차적저작물 및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와 별개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불펌금지등을 요청할 충분한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법률 운운하지 않더라도 매너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사인이 그린사람 찾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