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리단에서 제시한 각하 이유 - 각하 이유로 제시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상 없음 소추사유 1. 권력남용(인사권) - 인정은 되나 명확하게 볼수는 없다 2. 권력남용 (세계일보) - 이 역시 인정은 되나 구체적 증거 없다 3. 생명 보호(세월호) - 세월호 참사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허나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의 의무 없다. 명확한 의무 규정 없음 정치적 무능력이 탄핵 사유는 아님 4. 최순실 국정개입 - 전부다 인정 된다. 그렇담 피청구인의 법적 위반 행위는? 그 역시 인정 된다. 그렇다면 탄핵 이유가 되는가?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훼손 중대한 잘못 전원 파면 결정
이미 파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추안에 대해서는 결정문 낭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4번에서 재단 롯데 KT 연계해서는 인정했는데 정확한 워딩이 기억 안나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