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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9 2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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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좋겠다.
50이면 최저임금 받는사람들 열흘치 임금이고
최저임금에서 받는 사람들 월세내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국민보혐료만 내도 여름 겨울제외하고 통장에 90남음 많이 남는거지
핸드폰이나 인터넷 수산료도 10만원 나가고
교통비도 적음 5만원 많음 15만원도 우습더라.
밖에서 제대로 된 끼니 한번만 먹어도 칠천원인데 열번만 먹어도 칠만원이고
연애는 못해도 친구라도 만날라치면 아무리 돈없다 말해도 최소한 주머니에 2만원은 넣어가야 친구들한테 미안해 죽을정돈 아니더라고..그렇게 일주일에 네번만나면 십만원은 나가더라...
뼈빠지게 일해서 아점 회사에서 해결하고 저녁 한달에 10번만 먹고 토일 주말에 한번씩 친구만나 2만5천원씩만써도 통장엔 50남더라...
그런데 이게 최저이지 자켓하나 사려해도 10만원이 넘고 구두하나 사려해도 3만원은 줘야한다.. 심지어 실손보험도 몇만원씩...그나마 담배라도 피면 더 암담하다..
남들 다 가입한다는.최소한의 실손보험이라도 가입하면 또 몇만원이 사라진다..
결국 한창 돈 벌나이에 적금하는건 십만원 넘짓
장래 노후준비는 꿈꾸기도 어렵고
또 연애한다고 사람을 만나 끼니에 만원은 가뿐히 넘는 식사와 오찬원 가까이되는 커피를 마실 여력은 안된다.
심지어 육아라니.. 과외비는 안한다쳐도 대학교 학비는 어땋게하나..
누군간 분식점서 때우고 편의점 커피마시라 하지만..
해본사람은 알것이다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결코 싑지 않음을..
그런 상황에서 순수하게 50을 모으는건 잘벌어도 1달 어쩜 반년 그.이상도 충분히 걸릴 수 있다 생각해요.
이게 최저임금에 그리고 거기에 가까운 대부분의 직장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50만원이 적다구요???ㅋㅋㅋ
해당 공무원이 재직기간 총괄로 50이면 이해하겠습니다.ㅋㅋㅋㅋ
세법중에 국세기본법이 세법중 헌법같은 킹왕짱인데
거기에 국세공무원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줘요 ㅋㅋㅋㅋㅋㅋ
제가 소설을 써서 그 공무원이 50만원 받거 해준 혜택이
근데 그게 건축허기리면??
아니면 지역 개발 정보가 오갔다면??
아님 세금조사를 눈감아주기러 했다면??
이건 대놓고 공무원 편드는거죠
솔직히 마음에 채무를 질 정도의 금전 및 대가수수면 무조건 막아야죠!!!
심지어 50만원이 말이 쉽지
일반 직장인한텐 최소 한달 많겐 몇달을 모아도 힘든돈이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