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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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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10월 쯤이면 상대방 핸드폰 혹은 해지한 핸드폰이라도 문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핸드폰 대화내용을 경찰에 연락하여 입수합니다.
2.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제공한것에 대하여 증거가 있으시면 반박으로 가능합니다.
판단은 해 법정에서 하겠지만, 상당한 반박이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서 또한 없기에, 제작시작단계에서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지급 받았고 기영상을 제공한뒤 10만원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 동영상을 제공 받은 뒤 10만원을 지급했다는것은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물건을 지급 받은 뒤 금액을 지불 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