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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2015-10-25 14:44:06 7
아이폰 주웠는데.jpg [새창]
2015/10/21 16:01:56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있습니다.

손괴죄 성립 가능성 있습니다.
2250 2015-10-23 10:08:31 4
영화 시작 후 광고 부당..시민단체, CGV 상대 소송 [새창]
2015/10/22 16:06:29
다들 주요 논점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주요 논점은 광고 틀지마라는게 아니고 광고시간을 제대로 고지하라는겁니다.

즉,
1. '광고 없으면 영화값이 비싸진다'
2. '광고 10분 덕분에 영화상영중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은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주는 폐해 임에도 불구하고...)
3. '중소영화관은 광고로 먹고산다'

등의 주장은 다른데 가서 하세요. 이 글 본문은 광고시간을 명시하라 입니다.
2249 2015-10-23 09:58:08 1
영화 시작 후 광고 부당..시민단체, CGV 상대 소송 [새창]
2015/10/22 16:06:29
십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사실, 광고가 몇분에 끝나고 실제 영화 상영시간을 제대로 공지만 해준다면 광고야 1시간하든 2시간하든 24시간하든 상관없죠.

본문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왜 광고시작시간을 마치 영화시작시간인양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에 혼란을 주었느냐가 주장이죠.
2248 2015-10-22 17:49:25 0
[새창]
이분 여자친구 없어서 모르는거 질문하신건데 왜이리 반대가많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46 2015-10-22 17:18:13 160
영화 시작 후 광고 부당..시민단체, CGV 상대 소송 [새창]
2015/10/22 16:06:29
티비는 방송국에 대해 직접 계약하는게 아니고, 티비수신료를 송신사에게 주는것입니다.
따라서, 영화와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최희수수수수님 말씀처럼 광고 몇분, 실제 영화 시간 몇분 따로 기재만 하면 할말 없는게 당연합니다.
본문에도 "관객들은 영화 시작 시간 이후 광고한다는 사실을 종이 티켓을 받기 전까지 알 수 없다"며 "광고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했다" 라고 했지 영화시작전 광고 상영하는것 자체가 부당하다 라고 주장한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광고시간과 영화시간을 제대로 고지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 입니다.
이것이 왜 다르냐면, 광고를 정확히 몇분동안 하는지 미리 고지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광고시간에도 영화관 안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광고를 시청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타인을 비판할때에는 타인의 주장과 그 근거를 자세히 듣고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읽기가 싫으면 비판을 안하시면 됩니다.
2244 2015-10-22 03:49:22 0
이 바다에선 누구나 알고 있을걸.jpg [새창]
2015/10/20 21:53:23
불구속기소 요건은 좀 많아영..

범죄자체가 심각하고 중대하지 않은경우(기소된 사건이 공무집행방해라 충분히 불구속 기소 가능한 정도의 범죄임)인데다가

재범의 가능성과 도주의 가능성만 없으면 불구속기소 요건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심지어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친구놈이 술먹고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짱돌로 패다가 살인미수로 기소 되었는데,
이 역시 반성하는 모습과(실제로 많이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했음)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초범인지라 불구속기소 처리되어 재판중에 있습니다....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가 중요한게 아니구 결국엔 재판이 중요해요 ㅎㅎ 결국 구속기소 기간또한 재판에서의 형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뭐 암튼간 불구속기소의 중요한 요건은 재범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없을것입니다. ㅎㅎ
2243 2015-10-22 03:42:58 0
이 바다에선 누구나 알고 있을걸.jpg [새창]
2015/10/20 21:53:23
최초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절도 피의자라서 특수절도로 형사 입건 되었다고 쓰인듯합니다.
2242 2015-10-21 22:45:26 0
웨스턴 디지털에서 샌디스크를 인수했군요 [새창]
2015/10/21 22:14:15
인수합병은 모회사가 되는것을 말하는것 아닌가요? 대주주로서 경영진을 싹 갈아 엎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걸 말하는 걸텐뎅..
2241 2015-10-20 08:18:22 0
[새창]
적절한 옵션이라기 보다는
유저가 편한 프레임을 뽑아주는 옵션이 좋은 옵션이에요..
2240 2015-10-19 21:05:32 0
마트의 흔하지 않은 진상녀 [새창]
2015/10/19 09:19:28
3. 또한, 첫댓 작성자님의 말씀처럼 선입선반출에 대해 말한것 일지라도 그것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마트의 관리자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잘 팔리는 매장이여도 언제든지 폐기가 나올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진열하는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따라서 첫댓작성자님이 비판받는것은 당연합니다.
2239 2015-10-19 21:01:37 0
마트의 흔하지 않은 진상녀 [새창]
2015/10/19 09:19:28
1. 첫댓에선 선입선반출의 원칙을 유추해 내기 힘들었다 (본인또한 편의점에서 장기간 알바를 함으로써 선입선반출의 원리에 대해선 아주 잘 파악하고 있고, 몸에 베어있을정도입니다.)
> 그로 인해 비공감을 얻은 이유 = 첫댓님이 유통기한의 뜻에 대해 잘 못알고 댓글을 올린것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댓글과, 비공감이 달렸다.

2. 두번째 댓글에서 자신이 댓글을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써놓고는, 마치 타인이 자신의 글을 이해 못한다는 투로 타인을 비방함.
>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자신의 글을 이해 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글 내용을 다시 생각하여,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오해하는것과 달리 ~~~한 생각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내 필력이 부족하여 당신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본 뜻은 ~~~한 것이다. 미안하다."
라고 댓글을 다는것이 일반적인 대응이고, 올바른 대응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함부로 다는 것은 아니다.(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는 이유가 있는것이다.)
2238 2015-10-18 15:29:28 0
아이비 i5가 생겼는데 [새창]
2015/10/18 12:35:38
저같으면 중고로 660쯤 살것같네요.
2237 2015-10-18 15:28:02 5
형사범 연령 고려 폐지 청원 [새창]
2015/10/17 14:21:25
폐지 까진 아니고 조정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요새 교육이 참 잘 되고 있는데 어린이에게도 사회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과 다르게 애들이 생각이 참 영악해졌지요.

몇몇 악질 범죄에 대해서(살인, 방화, 성범죄, 폭행, 절도)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그정도는 교육 시켜야 하지 않나 싶어요.
처벌도 7살정도 부터는 교도소 대신 소년원에서 적정 범죄와 같은 처벌을 하되 기록에만 남지 않을 정도로 처벌은 강력하되 어린나이 실수로 미래자체가 막히지는 않는 쪽으로 하거나
혹은 7살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 부모님이 책임지고 대신 처벌을 받거나(물론 부모의 사정과 가정사정등을 두루보아 처벌을 해야 겠지만)요.

암튼간 적어도 작금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너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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