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9
2017-06-14 02:41:08
0/8
고속도로에 주정차 하면 안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 의거 고장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학생의 인권을 위한 정차가 그 '부득이한 사유'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거 같네요.
차 뒤쪽에 삼각대 세우면 어느정도 사고예방은 될거라 생각했는데 갓길 정차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행위인가 봅니다. 갓길 정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