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6
2017-11-04 08:08:46
54
뉴스 업데이트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3/0200000000AKR20171103184851030.HTML?input=1195m
"사건 이튿날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교육 담당자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