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QueenBe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3-05-31
방문횟수 : 1470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978 2023-06-01 00:16:41 4
와이프에게 협상의 원칙을 써보았다 [새창]
2023/05/31 19:17:39
올해 급여가 올해 6월에 인상결정이 나면 1월부터 6월까지 소급분을 따로 주는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공기업이 이런방식이에요.
977 2023-04-22 23:41:17 1
미국사람은 신발신고 침대에 올라간다는 편견 [새창]
2023/04/22 15:07:29
그 모텔이나 호텔같은곳 가면 침대 침구류 위에 작은 천같은거 있는데 그게 장식용이 아니라 신발받침이라고 하더라구요 ㅋㅋ
그냥 이쁘라고 놓은건줄 알았는데 그사실 알고 충격먹었었음..
976 2023-03-18 21:05:31 3
1회용 자동차 [새창]
2023/03/18 18:34:19
저거 마티즈같은데 ㅋㅋㅋㅋㅋ
975 2023-03-15 01:36:54 0
약스)초6때 왕따 당하던 학생이 12년 만에 담임을 만나서 나눈 대화.. [새창]
2023/03/13 23:34:31
초딩 입학 1세대인데요...
저 1학년때 담임이 아무이유없이 때리고 그래서 그당시 공무원이였던 아버지가 촌지는 못하고 난 같은거 선물로 드렸는데 그 이후로 안건드렸어요. 학교생활 되게 편해졌음.. 지금생각하면 참.. 애들 대리고 뭐하고 있는 건가 싶네요 ㅋㅋ
이름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서울 강남에 있던 초등학교인데... K씨...
974 2023-03-06 00:55:17 1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다는 감자 품종 [새창]
2023/03/05 18:58:15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수미감자밖에 안팔아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품종이름없이 감자 라고 파는건 대부분 수미감자에요.
다른품종의 감자는 팔때 무슨감자다 라고 알려주고 팔아요.
전 수미감자의 푸석푸석한 식감을 싫어해서 쫀득쫀득한 식감의 점질감자 종류를 찾아서 먹는편이라 가끔 그런거 봐요...
973 2023-02-05 23:40:19 1
화장실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범인의 정체 [새창]
2023/02/05 16:59:28
그 뭐더라... 외국에서는 변기에서 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쥐가 나오는경우도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저런일이 있을거라곤 생각못했네요 ㅋㅋㅋ
972 2023-01-27 02:24:19 0
우리나라에 연호가 있으면? [새창]
2023/01/26 18:28:14
노태우3년ㅋㅋㅋㅋㅋㅋ
971 2023-01-27 02:17:45 9
[새창]
저사람 얼굴익숙해서 자세히보니 옛날에 라즈 라는 닉으로 방송하던분인데
성전환 안했어요. 검색해보니 아직도 안했나보네요.. 여장남자라는게 더 맞을듯
970 2023-01-19 04:15:06 0
어느 디시인의 22년도 결산.jpg [새창]
2023/01/18 01:45:28
근데 다른건 몰라도 저 가슴라인은 어떻게한거에요? 중간까지는 진짜 여자인줄 알았는데.. 가슴이 탈부착되나..??
969 2023-01-09 02:16:20 1
한국의 압사사고 위험 표지판 [새창]
2023/01/07 23:21:19
1 서울시에서 만든게 아니라 개인 광고업체가 캠페인을 벌이는걸로 보이네요. 일부러 구겨서 부착한게 맞답니다.
968 2023-01-09 02:14:56 0
한국의 압사사고 위험 표지판 [새창]
2023/01/07 23:21:19
일부러 구겨놓은겁니다.
이태원참사 이후에 만들어졌네요.
압사사고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일부러 구겨서 표현했다고 해요.
967 2022-11-20 15:00:20 4
실시간 이마트 SPC 불매 근황 [새창]
2022/11/20 07:03:44
구내식당도 잘 보세요.. 저도 몰랐는데 구내식당이 SPC더라구요.... 그뒤론 안먹는데..
966 2022-10-31 01:18:53 0
친구를 한시간동안 CPR한 사람 [새창]
2022/10/30 13:45:36
11 5조에 명시되어있는건 응급의료종사자로 한정한게 아닌 응급의료종사자를 제외한자로 한정하고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를 감면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건 맞습니다. 다만 저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느냐는 다른문제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965 2022-10-30 20:23:57 0
친구를 한시간동안 CPR한 사람 [새창]
2022/10/30 13:45:36
우리나라도 선한사마리아인법에 근거한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따라서 법에는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실제 심폐소생술자격 교육받으러갔을때 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법으로 구제받을수 있으니 주저말고 CPR 하라구요.. 헌데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964 2022-10-01 21:32:47 1
생존을 위해 몸을 흔들어야 한다는 이유 [새창]
2022/10/01 16:32:54
이래서 병원을 여러군데 다녀봐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나봐요..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1 2 3 4 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