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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2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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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82 "노조관련 총회헌법 조정해야" 2014.07.07 교단 헌법 자체에 노동조합 금지를 내걸었네요. 근데 교단헌법에는 노조금지의 대상이 목사,전도사,장로,집사,권사로 되어있는데 헌법시행규정에는 유급종사자까지 포함시켰네요. 정작 총회본부 연금재단은 노조결성되어 있다는점이 웃김.
http://www.goscon.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7512 "교회와 노동조합" 2010년 08월 30일 이에 대해 민주노총내에서도 논의했는데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립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노조를, ‘경제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들 내에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강력한 반발이 대두되었다고 하네요. 그래, 목사 전도사는 그렇다쳐도 교회 상주하며 관리하는 관리용역, 청소용역, 사무업무 하시는 분들은 노조 만들 수 있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