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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2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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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힘든가봅니다.....작년에 한분께서 소보원에 질의를 하셨더라구요 복붙하겠습니다.
소비자님,
올려주신 내용은 잘 살펴 보았습니다.
화장품 샘플체험 안내후 본품 동봉해 발송하여 소비자가 미처 이를 확인치 않고 사용하는 경우, 고가의
화장품 구입가를 배상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시 구입의사가 없는 경우 본품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는 경우 피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나O리화장품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의 가격을 확인했으나 실제 판매가가 598000원임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 연락처의 제공에 대해 업체측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 경우 확인이 어려우며
저희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을 근거로 사업자와 합의,권고,또는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임을 안내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판매방식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업체중재를 원하시는 경우 통합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