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소울하모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3-07-03
방문횟수 : 1772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692 2016-03-26 19:59:45 0
지금 댓글안보이는거 저뿐인가요? [새창]
2016/03/26 19:58:33
저도 안보여요 ㅠㅠㅠㅠㅠㅠ
691 2016-02-24 11:24:16 0
은수미 의원님 8시간 50분을 돌파하셨습니다. [새창]
2016/02/24 11:22:51
음성까진 들을 수 없어 켜놓고 댓글로 상황보고 있지만...대단하십니다.
690 2016-02-14 16:51:50 407
천하제일 합성대회(상품 있음) [새창]
2016/02/14 12:53:17

가자 롤링발칸!
689 2016-02-14 16:45:46 42
천하제일 합성대회(상품 있음) [새창]
2016/02/14 12:53:17


688 2016-02-14 16:39:05 0
천하제일 합성대회(상품 있음) [새창]
2016/02/14 12:53:17
이상하게 글만 올라간다ㄷㄷㄷㄷ
685 2016-02-06 02:39:39 0
새내기분들을 위한 노트북vga 순위 사이트! [새창]
2016/02/06 02:26:56
msi GE62-2QD / 960m 모델 쓰고 있습니다ㄷㄷㄷ

배필4나 인코딩 등 무지막지하게 일할경우엔 제트기가 뜹니다.....정말 소음 별거아닌것 같지만....ㄷㄷ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어폰을 이용합니다.....소리가 거의 안들리거든요.
684 2016-02-04 09:37:53 8
[새창]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27477

똑같은 수법이네요. 저희 어머님께도 걸려왔었고 반품처리하였습니다....
683 2016-01-26 17:34:55 0
도시락 괜찮네요 ㄷㄷㄷ [새창]
2016/01/26 17:27:18
되려 나물종류가 약간 짭잘하더라구요...
반주에도 나쁘지 않아보여요ㅎ
682 2016-01-26 17:34:23 0
도시락 괜찮네요 ㄷㄷㄷ [새창]
2016/01/26 17:27:18
히힛...
681 2016-01-26 17:34:18 0
도시락 괜찮네요 ㄷㄷㄷ [새창]
2016/01/26 17:27:18
소리질러~~
680 2016-01-26 17:34:11 0
도시락 괜찮네요 ㄷㄷㄷ [새창]
2016/01/26 17:27:18
간단하게 먹기에 굉장히 좋네요 먹어보니까ㅎ
679 2016-01-08 01:10:19 19
나O리 화장품 무료체험의 진실 [새창]
2016/01/06 15:29:28
많은분들이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염려해주신것처럼 글 작성후 다음날인 오늘 물품 수거해가셨습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로드뷰로도 찍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음에서는 이 주소가 자동완성이 되더라구요...ㅋㅋㅋ
다른 블로거분들의 글을 보니 욕한사발과 이런식으로 영업하는 대표라고 얼굴까지 걸어두셨더라구요 ㄷㄷㄷ
반품주소 역시 이 주소가 맞는걸 확인하였습니다.

동생도 역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거 사기같은데?" 라는 말을 했고 저에게 너무 진지하게 글을 써서 전달력이 떨어지는것 같다고....
다시 한번 글을 작성했었네요.
그나마 제대로 확인을 했길 망정이지 잘못하면 부비트랩을 건드릴뻔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조심하세요!
678 2016-01-06 21:28:28 9
나O리 화장품 무료체험의 진실 [새창]
2016/01/06 15:29:28
처벌은 힘든가봅니다.....작년에 한분께서 소보원에 질의를 하셨더라구요 복붙하겠습니다.

소비자님,

올려주신 내용은 잘 살펴 보았습니다.

화장품 샘플체험 안내후 본품 동봉해 발송하여 소비자가 미처 이를 확인치 않고 사용하는 경우, 고가의

화장품 구입가를 배상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시 구입의사가 없는 경우 본품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는 경우 피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나O리화장품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의 가격을 확인했으나 실제 판매가가 598000원임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 연락처의 제공에 대해 업체측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 경우 확인이 어려우며

저희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을 근거로 사업자와 합의,권고,또는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임을 안내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판매방식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업체중재를 원하시는 경우 통합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상담바랍니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6 7 8 9 1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