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종이를 한장 주는데,
첫번째는 사업자 대표가 세금 체납자가 아닌지, 납세증명서부터 받아오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민원창구에서 폐업접수를 하고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업할 수 있는 자격인지 확인하는 것과, 서류를 수납하고 오라는 뜻입니다. 물론 돈은 내지 않죠.
폐업하는데 돈까지 내라 하면...ㅠㅠ
이 과정은 출판사 창업 신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출판사에다가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등본과 등기가 필요했죠. 제 명의의 집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