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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2016-01-11 19:04:55 0
전과24범 에 범죄조직 거느린16살 [새창]
2016/01/11 17:14:14
전과 24범인데, 16세... 대체 법은 뭐하러 있나 싶을 정도네요.
520 2016-01-06 09:45:19 0
질문] 출근 길에 국회위원 전단지 받았습니다. [새창]
2016/01/06 08:33:25
선관위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묻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519 2015-12-11 10:36:25 14
[새창]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에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이니까.
단 계약기간 중에 인상은 안되구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 이상 인상은 못함
518 2015-12-09 10:14:00 0
[새창]
판례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글쓴님께서는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본인의 손해를 모르게 된 경우로 보이는 데, 이 경우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를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만약 저라면 해당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책임 져야죠.
517 2015-12-05 09:29:03 0
'그들'이 민주노총을 그렇게 때려부술려고 혈안드는 이유.eu [새창]
2015/12/04 11:49:31
채용 강요도 쩔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7/0200000000AKR20151127193300004.HTML
516 2015-11-30 20:08:06 7
방금 민증없는 어린애 내보낸썰 [새창]
2015/11/29 22:18:52
신분증 확인되기 전에 주문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15 2015-11-28 14:21:25 0
카페 인테리어 맘대로 덮어버린 건물주 [새창]
2015/11/27 12:57:19
안타깝지만 건물의 외벽은 임대인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14 2015-11-28 14:19:56 0
[새창]
아뇨. 쪽지는 못합니다. 일반 성희롱은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게다가 1회적이기까지 하다면요
513 2015-11-26 11:54:53 0
전입 신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새창]
2015/11/26 10:56:35
같은 세대가 아니라도 별도로 전입신고 가능하세요~~ 딱히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런데.. 왜 할머니가 위장전입을 할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이 시골이시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부동산 매수를 위한 것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과다한 채무로부터의 도피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집에 유체동산 가압류나 압류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집행이야 막을 수 있지만, 집행관이 사람 없을 때 문따고 들어와서 딱지를 붙이는 불쾌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512 2015-11-25 16:01:13 0
애인 있으면 평소 뭐해요? [새창]
2015/11/25 15:49:24
친구나 애인이나 하는 건 크게 차이(?) 없는데, 그냥 같이 있는 게 좋다는 거군요.
511 2015-11-20 09:42:03 0
헬스장 환불문의 [새창]
2015/11/17 21:07:13
이용기간내라면 지나간 기간에 따라서 남은 기간의 전액 또는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용기간이 모두 지났으므로 환불불가하십니다.
글쓴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환불 받으셔야겠지만, 증거가 없네요.
510 2015-11-20 09:38:10 0
법률상담 비용 [새창]
2015/11/19 05:15:38
변호사에게 주는 돈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많이 받는 변호사라고 해서 유능한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인거죠.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비싼 변호사나 싼 변호사가 아니라 적정한 보수를 받는 신뢰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명 만나보고 결정하지말고,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여러명 만나보세요. 결과를 생각하면 그게 이익입니다.
509 2015-11-20 09:33:22 0
인턴 4대보험 미가입도 경력 인정 되나요? [새창]
2015/11/19 18:26:31
채용하는 회사 마음입니다. 정말입니다.
508 2015-11-20 09:32:50 0
안녕하세요. 친구의 일화를 가지고 법적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11/19 20:31:50
법률의 적용은 수학처럼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는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책임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할 나이면 부모의 책임이 감면됩니다. 기준 나이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고등학생 쯤 되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부모에게 묻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가 밖에서 술먹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걸 방치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응급실에서 기달리다가 9시 반쯤에 의사를 만났다고 하셨는데 5시간이나 없는 의사를 기다리면서 본인 스스로 손해를 확대시키셨네요?
507 2015-11-20 09:26:09 0
2억에 대한 공증효력 ? [새창]
2015/11/17 15:38:50
채권발생의 원인이 A에게 있고, B가 A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A와 B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모두 가능
B는 민사만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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