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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2015-05-08 15:13:13 0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합니다. [새창]
2015/05/07 15:30:04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월세를 달라는 주장은 부당한 주장으로 무시해도 무방합니다.
400 2015-05-08 15:12:11 0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합니다. [새창]
2015/05/07 15:30:04
주택이죠? 묵시적갱신은 이미 된 상태였습니다.
2015년 2월이 전세기간 만료인데, 집주인이 2015년 1월경 연장의사만 확인하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거나 차임 증액 통지를 확실히 안했지요?
이 경우에는 갱신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냥 살고 계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글쓴님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해버리셨네요?????????
만약 전화로 한 거고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묵시적 갱신되었고 계약해지된 적 없다고 잡아 떼시면 되는데...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받아두시구; 융자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원래 계약 당시부터 있던 거 같고, 정확한 전세보증금 액수나 건물의 시가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런 사건에서는 본인한테 어떤게 최선인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 지 글쓴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내시면 상담은 무료입니다.
399 2015-05-08 14:49:49 0
[새창]
월 120 버시면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에 있으시네요. 건강보험에서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월 150만원까지의 범위 내의 글쓴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압류건 뭐건 글쓴님은 급여 다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문제 자체는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네요.
398 2015-05-08 14:43:59 2
동업자하던 사람과의 문제로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새창]
2015/05/08 03:13:04
사무실 자체를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남은 보증금 등의 재산에 대해서라도 대화내용 녹음해서 동업관계 입증할 준비를 하여 지분비율에 따른 청산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97 2015-05-08 14:41:46 0
본삭금] 조언 구해도 될까요? 아르바이트 관련입니다 [새창]
2015/05/08 14:15:56
1. 장시간 근무시 식대지급은 최소 얼마부터인지.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 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근무했다고 인증할것이 포스마감할때 나오는 정산지에 이름나오는정도인데 우리가 근무했다는 발언이나 그의 내용의 동의하는 통화나 대화녹음이 있으면 되는지
- 넵 됩니다.
3. 주휴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396 2015-05-08 14:38:30 0
아는 분이 500만원이란 돈을 떼였습니다 [새창]
2015/05/07 23:59:08
현찰로 빌려준 것이라면, 빌려준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녹취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증인 진술서,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500만원이면 소액이므로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거만 확실히 있다면요.
문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우선 상대방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에서 그 사람 주소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그 사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아낼 수 있고, 설사 그 사람이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에 살지 않아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공부를 해서 해야하는 부분인데, 혼자서 못하겠으면 결국 변호사한테 맞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단 버리는 돈으로 생각해야하지만(소송비용은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긴 한데, 질의하신 사건의 경우 청구금액이 적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40만원까지입니다), 좀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므로 법률구조공단에 구조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이라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소액재판변호사의 선임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하면 변호사보수는 50만원이고, 나머지 추가비용은 변호사회가 부담합니다.
395 2015-05-08 14:15:08 1
빈차털이를 당햇습니다. [새창]
2015/05/08 09:31:02
단순 신고 접수는 지구대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건의 처리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되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는 모르는 사람 즉 성명불상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신다면 추후 사건처리과정을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94 2015-05-08 14:12:12 0
노무사 관련 질문입니다...(진로관련) [새창]
2015/05/07 22:46:19
회사 인사관리나 노무 컨설팅을 하지 않는 한 노무사는 별로 돈을 못 법니다.
노무사의 의뢰인은 대부분 급여를 제대로 못받거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이기 때문에요.
결국 일을 착수할 때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이 다 끝난다음에 성공보수로 받게 되는데데 성공보수 떼어먹는 분들 많습니다.
393 2015-05-08 14:09:15 0
[새창]
친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이미 친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간에는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본에는 주소가 나오죠.
392 2015-05-07 09:06:13 0
[새창]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391 2015-05-07 09:05:25 0
ㅅㅊㅈ에 친한누나가 빠졌습니다... [새창]
2015/05/07 00:23:05
우리나라 법은 일반 사인들 사이의 정보교환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요청하면서 그 누나가 사이비에 빠져서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명예훼손이 되겠죠?
결국 거짓말을 해야 할텐데 흔한 거짓말이면 교수님이 믿고 주소를 알려줄 것 같지는 않군요.
390 2015-05-07 07:14:04 0
[새창]
아차차.. 위에 쓴 글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너무 생각 없이 썼네요.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나면, 소송은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는 우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 사용자가 싸우는 소송의 대상은 노동위원회가 되고 근로자는 참가인이 되므로 그렇게 어려움이 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행정소송할 걸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결정나면 노동위원회가 자기들 판단이 옳다고 근로자를 위해 싸울 테니까요.
388 2015-05-07 06:57:11 0
[새창]
아쉽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4/imm_0402/imm_040201/1176706_20920.jsp
387 2015-05-06 18:05:19 0
흠.. 미국 법령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새창]
2015/05/04 00:04:18
http://www.sslawfirm.kr/main4/main5.htm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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