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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013-12-21 17:00:22 0
배우자가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알고싶은데 [새창]
2013/12/21 12:20:06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05 2013-12-21 16:53:35 0
신현준 금연껌 ㅋㅋㅋㅋㅋㅋ [새창]
2013/12/21 16:53:10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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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2013-12-20 16:08:16 0
[새창]
경찰에서 법원에 바로 사건 넘겼으면 즉결심판 뿐인데....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고 질의하신 모양인데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조회가 안됩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하셔야 되요.
203 2013-12-20 16:04:03 0
[새창]
1 넵 도움이 됩니다. 진정서 보내실 때는 이런 형식이 되면 됩니다.

진정서

사건번호
피 고 인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양형을 함에 있어서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거절하고 있음에도 반복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계속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 적어 내시면서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십시오. 귀하의 정신적 고통을 과장해도 됩니다.
202 2013-12-19 23:31:46 0
제친구가 소음문제로 몸싸움을했어요 [새창]
2013/12/19 23:15:12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거같냐?'라는 질문은 그나마 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겠냐.'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달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전부 전해 들은 사람이, 게시 글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201 2013-12-19 23:29:39 0
제친구가 소음문제로 몸싸움을했어요 [새창]
2013/12/19 23:15:12
친구한테 무료법률상담하는 데 많으니까 직접 찾아가라고 하세요.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인터넷 게시판 질문글만으로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200 2013-12-19 23:12:42 0
폭행건.. [새창]
2013/12/19 19:48:16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일단 벌금 낼 날짜는 미룰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잘 봐주면 벌금 깍일 수도 있구요. 근데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혹시 지나셨나요?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ㅏ.
199 2013-12-19 23:08:50 0
[새창]
합의하지 마세요.
해당 사건을 재판중인 법원에 탄원서나 진정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합의 강요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으로 보내시고 상대방이 연락한 문자나 전화 내역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것을 재판부가 알면, 피고인의 형량은 가중됩니다~~
198 2013-12-19 23:06:11 0
[새창]
경찰 접수번호는 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되고, 검찰 사건번호는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고, 법원 사건번호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후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검찰 사건번호 대고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197 2013-12-19 23:04:05 0
[새창]
사건번호는 받으셨다구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담당형사가 전화 안받는 상황이라구요??

뭔가 질문이 이해가 안갑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건번호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말하는 사건번호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번호 2013-001111 이런식입니다.
검찰청 사건번호 2013형제1111 이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2013고약1111(약식기소)이거나, 2013고단1111(단독재판부 사건)이거나 2013고합1111(합의부사건)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2013고정1111 이런식의 법원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앞에 2013은 당연히 사건접수연도구요. 사건접수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글쓴님이 아는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대충 사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설명을 하죠.
경찰서에서 바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경찰은 기소권이 없으니까!!
단 하나가 있는데 그건 즉결심판이거든요. 근데 그건 대부분 바로 법원 어디로 출석하라고 해서 벌금 20만원 이하 때리는 경우에요.

글쓴님의 질문만 보면,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여요. 질문을 잘 못 하신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 말씀드립니다. 쌈질해서 사건접수되고 합의보고 좋게좋게 끝내는거로해서 조사 다받고 끝난 사건(양 당사자가 별로 안 다친 사건)의 경우에 두가지로 나뉩니다. 1. 폭행사건 2. 상해 사건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된 이상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사건 종결
상해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받으므로, 싸운 사람들의 다친 정도가 경미하면 검사가 대충 보고 벌금 약식기소해서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고, 법원에서 서류 검토후 판결 끝
196 2013-12-19 21:27:50 3
흔한 반도의 사기결혼 [새창]
2013/12/17 13:17:28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몇나라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처벌하는 건 아니구요.
미국처럼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라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집니다. 미국식 손해배상도무섭죠
195 2013-12-18 15:30:57 0
[익명]가족동의나 법으로 개인 경제활동을 제한시킬수있나요? [새창]
2013/12/18 14:55:23
11111 죄송합니다. 한정치산과 금치산 관련 민법조항이 개정되어 현재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192 2013-12-17 22:27:13 0
[새창]
초반이잖아요. 금욜 쯤 되면 다들 요정레벨도 올라가고 그 때를 기둘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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