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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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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보니 매점매석은 물가안정법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정되고 2월 5일에 시행령이 발효되었군요.
[죄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매점매석(買占賣惜)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며, 처벌될 수도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26조). 단, 이 죄는 주무부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5일 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기본은 여태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일명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가가 개입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법과 시행령이 있기 전까진 불법도 아니고, 폭리 또한 불법은 아닙니다.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유통에 선개입하여 이득을 취한다는것은 여전히 돈벌이에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스크 비싸서 못사고 전전긍긍했던 사람중에 하나로서 매우 분개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돈에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역시 세상엔 양심과 윤리에 영향받지 않고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좀 더 건조하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문만 보더라도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재제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이 더 심각하다는 뉴스에 제조업체는 억울하다는 뉴스를 먼저 접했습니다. 게다가 회사라는건 개인과 달리 계약에 의해 묶여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동 했을 수도 있을겁니다.
오유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은 심장과 감정이 풍부한 분이란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감정이 메마른 사이코패스같거나 시제로 사이코패스도 많으니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